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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국회의원 "검찰개혁과 공수처 반드시 해야"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 통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필요성 설명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40만명 국민청원 동의에 대해 국민의 사법부 불신에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탄희 국회의원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괴물’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이 의원은 3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와 관련해 “큰 틀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은 완전히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능력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수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제3의 수사기관 출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통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내놓은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전환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검찰을 공소기구와 수사기구로 쪼개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소기구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수사관 역할에 집중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수사기구로 쪼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기소권이 없다. 예외적 유형이 있는데 판사, 검사, 고위경찰 간부 관련 범죄”라며 “검사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권을 검찰에 줄 수는 없다는 경험적 평가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누적된 사법불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40만명의 국민들이 이 재판 결과를 갖고 3명의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고 믿어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이만큼 사법불신이 누적돼 있다”라며 “전에는 엉뚱한 판결이라고 우리가 느껴도 40만명이 서명하는 일은 없었다. 사법불신이 언제부터 누적되기 시작한 거냐, 이걸 우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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