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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위험천만'…휴지로 번호판 가리고, 고속도로를 후진?

광명경찰서 "민원 접수, 배당 완료…형사처벌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사 착수 예정"

 

번호판에 휴지를 붙여 차량번호를 가린 채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찰이 사건 배당을 완료했다.

 

지난달 3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런 상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첨부된 영상을 보면, 평택파주고속도로 광명소하IC 부근에서 검정색 쉐보레 차량이 후진을 하고 있다.

 

IC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 차량을 후진해 IC로 나가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잘못하면 뒤따라오는 차량과 충돌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작성자 A씨는 ‘해당 차량이 물에 적신 휴지를 번호판에 부착해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없다’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적었다.

 

작성자의 글처럼 실제 휴지인지, 흰 테이프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번호판을 볼 수 없게 가린 것은 분명하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단 커뮤니티 회원들은 “신호위반도 문제인데, 번호판 고의 가림 행위라니”라며, “큰 사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이 꼭 필요하다”며 분노했다.

 

네티즌들의 조언을 받은 게시물 작성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운전자를 신고했고, 광명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접수, 배당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4일 경기신문에 “지난 30일 광명경찰서 수사과에서 답변이 왔다”며 “해당 민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수사과 경제2팀에 접수 배당하여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세한 사건 내용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 불기소 또는 타 기관으로 이송(과태로 사안)하거나, 수사가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 등 조치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62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많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연속 추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다.

 

또한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리는 행위 역시 위법사항이다. 

 

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한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10조에 따라, 1차 때 50만 원, 3차례 이상이면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영상 : 독자 제공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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