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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방역 정책, "형평성 어긋난다"... 오픈 시위

일부 헬스장 업주들 영업 재개 움직임
5일부터 "방역수칙 지키면서 정상 오픈 하겠다"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 인스타그램 통해 뜻모아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가 오는 17일까지로 연장된데 반해 태권도와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을 허용키로 하자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역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의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다시 여는 단체행동, 일명 '오픈시위'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포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금이라도 짧고 굵게 가던지 아니면 운영 금지 내린 수도권 자영업자들 모두 정상으로 돌려놔라"고 강조하면서, "자영업자들 모두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오픈을 하자. 나는 내일부터 방역수칙 지키면서 정상 오픈한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시에서는 문을 열지 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문을 열기로 했다"며 "뜻을 같이하는 다른 헬스장 관장들에게도 문을 열자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고모 씨도 지난달 8일 헬스장 문을 닫은 지 4주만인 이날 영업을 재개, 오전에 20여 명의 회원을 받았다.

 

고 씨는 "샤워장 이용을 금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만큼 감염 우려는 없어 보인다"면서 "오랫동안 운동을 못했던 회원들이 헬스장 문을 다시 열어 고맙다는 말까지 한다"고 전했다.

 

마포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정모 씨의 경우는 이날 회원은 받지 않고 대신 조명과 음악을 켜고 혼자 자리를 지키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정 씨는 "태권도장은 운영할 수 있는데 헬스장만 영업 금지를 하니 당연히 억울하다"며, "일괄적으로 문을 닫게 하기보다는 일정한 지침을 정해놓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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