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원시, 안산시 등 16개 시군이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총 15억6000만 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게됐다.
경기도와 16개 시군이 받는 교부세는 행안부 전체 재원 62억1000만 원의 약 25.1%인 15억6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또 다시 전국 최초로 이를 온라인 전자 공매로 진행하는 등 효율적 체납액 환수로 세입증대를 이뤄내 우수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 중이다.
감액된 재원은 행안부가 실시하는 지방재정 평가 우수 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재원으로도 활용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