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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방조 양천서장 파면요구" 국민청원 24만 넘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 양 사건과 관련해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6일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4일 게시된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 24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앞서 사망한 영아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멍이 든 채로 실려왔다가 숨졌다.

 

아이가 사망하고 난 뒤 병원 측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영아의 모친 A씨를 서울 양천경찰서에 신고했다.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경찰에 접수됐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를 부모와 분리하지 않았고,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해당 신고를 '내사종결' 처리했다.

 

청원인은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들면서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했다.

 

이어 "신고 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시킨 것,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며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그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 지고 계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 책임자를 통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해당 청원이 답변 요건을 충족한 만큼 김창룡 경찰청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답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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