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 인천시 연수구청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어겨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이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12월31일 고남석 구청장이 국장 등 10여 명과 연수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에 대해 6일 비판 성명을 냈다.
시당은 성명에서 “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수칙 위반 여부를 떠나 전 국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지도 않은가”고 쏘아 붙였다.
또 업무 연장선상에서 식사를 했으며 사적 모임이 아니고 거리를 둔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고 구청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방역당국은 5인 이상 모임 일행이 두 테이블로 쪼개 앉는다 해도 수칙 위반이고 일시적인 직장회식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수도권지역의 경우 5인 이상 회식 모임에 참석하면 행정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남석 구청장은 자신의 행동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냈다 비판이 거세지자 6일 SNS를 통해 "멈춤의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