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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헌법 23조 따르나? 김태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적 마련 추진"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큰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헬스클럽, 노래방 등 각종 직종별 단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을 추진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 회의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저희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코로나19 피해를 신속히 극복하도록 추가적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 국회 차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불안과 피해는 여전한 데 따른 추가 지원책 마련을 시사한 것이다.

 

제도적 뒷받침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대한민국 헌법 23조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소상공인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고, 국회의원들도 같은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만안)은 페이스북에 헌법 23조를 언급하며, "희망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대책을 내야한다"고 했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같은날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페이스북에 언급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하는 채무가 있다.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의무이지 더 이상 시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 환영...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1차, 2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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