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은 이스타항공의 자산에 대해 함부로 가압류 및 매각이 불가해진다. 동시에 이스타항공에 대한 모든 채권은 동결 된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면서 “상거래채권자 등 채무자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인 거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생 과정 중 이스타항공이 사내 인력감축 및 보유 항공기 반납, 항공동맹 활용, 이스타항공 보잉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여행 수요 기대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이스타항공 측은 회생신청 원인에 대해 사드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발 여객감소, LCC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국제유가 부담, 리스료 부채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