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312호 중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뇌물을 제공하는 등 뇌물공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내린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 및 최 씨 등 관련자들에 뇌물을 건네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관련자들에 뇌물 298억원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승마 지원으로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으로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공여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뇌물죄로 인정된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형량으로 구속에서 풀려났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를 항소심에서 판단한 36억원이 아닌, 86억원이라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은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반영되는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판결 결과를 나눌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혐의에 관한 판단을 내린 바 있어, 파기환송심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공방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시 재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이미 거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의 결과는 이대로 확정될 수도 있다.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이 부회장의 지난해 5월 초 대국민 사과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