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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파기환송심 선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서울고법 2시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박근혜·최순실 뇌물 89억원', 1심 징역 5년
2심서 36억원만 인정...집행유예 4년
대법 "뇌물 86억원"...준법감시위 변수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312호 중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뇌물을 제공하는 등 뇌물공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내린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 및 최 씨 등 관련자들에 뇌물을 건네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관련자들에 뇌물 298억원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승마 지원으로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으로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공여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뇌물죄로 인정된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형량으로 구속에서 풀려났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를 항소심에서 판단한 36억원이 아닌, 86억원이라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은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반영되는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판결 결과를 나눌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혐의에 관한 판단을 내린 바 있어, 파기환송심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공방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시 재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이미 거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의 결과는 이대로 확정될 수도 있다.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이 부회장의 지난해 5월 초 대국민 사과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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