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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 부당···정경유착과 불법행위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참여연대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등을 감안하면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8일 공개한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스스로 적극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밝히고 86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불법 합병 과정 묵인이나 국민연금을 통한 부당지원 등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판단은 쌍방의 범죄행위가 아니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했으며 양형제도를 남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대대로 삼성그룹이 벌여온 정경유착과 불법행위를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건 등 기업을 사사로이 활용해 저지른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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