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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작업 택배사 책임” 택배노사 최종 합의…노조, 27일 예정된 총파업 철회

노사,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최종 동의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

 

분류작업 책임은 택배사가 지게 됐다. 노조는 오는 27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할 방침이다.

 

21일 정부와 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택배사와 노조는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분류작업 책임 명시에 반대하는 택배사들과 장시간 면담을 가졌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 맡겨왔지만,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업무는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택배 노사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분류 작업 문제를 논의해왔다.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택배 업계는 국토부의 설득으로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국토부는 노사와 각각 이견을 조율해 21일 새벽 결국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안에는 논란이 됐던 분류작업 업무를 택배사의 책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그간 분류작업 업무는 택배기사 업무가 아니며 이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택배사 책임 명시를 촉구해왔다.

 

다만 분류작업 비용은 택배사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점과 협의해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이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넣었다.

 

또 택배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고, 자동화 이전까지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에 투입되면 분류인력 투입 비용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

 

합의안에는 택배기사가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야간노동도 제한된다. 심야배송은 오후 9시까지 제한하되, 설 특수기 등은 예외적으로 오후 10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배송 물량이 축소되고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택배비와 택배요금 현실화와 관련해 3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6월쯤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합의안 도출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노사는 이날 오전 9시 10분 국회에서 협약식을 진행한다.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으며, 이날 오후 2시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합의 결과를) 모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보고 있다”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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