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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헌법 23조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 제도화 방안 검토"

정 총리,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보상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가 방역을 위해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며 "헌법 제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한 법 제도가 미비하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과 지원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부분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정한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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