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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계열사 급식·주류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식 및 주류업종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다. 또 물류, 시스템통합(SI) 업종에 대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세워 중소기업에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을 나누도록 유도한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그룹과 삼성웰스토리, 롯데그룹과 롯데칠성음료의 부당지원 제재를 사례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은 급식·주류 등 관련 업종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 계열사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누도록 유도하는 일감나누기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1분기 중 물류업종에 대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한다. 또 관련 실태조사·간담회를 개최해 대기업집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SI 업종으로 일감 개방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 공정거래협약(하도급 분야) 이행평가에서 중소기업으로의 내부거래 전환 실적을 반영해 평가한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더불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정대상에 오를 경우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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