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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사금액 보장 근로자의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개선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갑)은 25일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에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노무단가의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힘없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무비부터 삭감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근로자의 경제 및 생활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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