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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란 값 폭등에 계란류 5만t '無관세' 적용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값을 잡기 위해 27일부터 한시적으로 계란과 계란 가공품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수입 계란과 계란 가공품에 적용되는 기본 8∼30% 관세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한 산란계 수가 1천만마리를 넘어서면서 계란류 소비자가격이 평년 대비 26% 상승하는 등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 무관세 수입 물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인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에 달걀류 8개 품목(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총 5만t을 올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이 중 신선란은 1만4천500t, 달걀 가공품은 3만5천500t이다.

 

정부는 할당관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되 추후 시장 수급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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