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값을 잡기 위해 27일부터 한시적으로 계란과 계란 가공품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수입 계란과 계란 가공품에 적용되는 기본 8∼30% 관세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한 산란계 수가 1천만마리를 넘어서면서 계란류 소비자가격이 평년 대비 26% 상승하는 등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 무관세 수입 물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인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에 달걀류 8개 품목(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총 5만t을 올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이 중 신선란은 1만4천500t, 달걀 가공품은 3만5천500t이다.
정부는 할당관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되 추후 시장 수급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