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수원지검은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A씨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 수집·보고 및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2019년 3월19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상황 전반과 관련해 여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익신고서 상 피신고인 명단에 올라 있으나 공익침해 행위가 상세히 기재된 다른 피신고인과 달리 정확히 어떤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추가 소환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1~22일 법무부와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료를 확보했다.
또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등 사건 관련 실무자 3명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26일에는 법무부에 이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출금 관련 수사 저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