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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농지보유, ‘이해충돌’ 반영·‘투기’ 차단을

여의도 면적 47.5배 소유…부조리 원천봉쇄 필요

  • 등록 2021.02.03 06:00:00
  • 13면

국회의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농지 면적을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47.5배가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1대 국회의원 76명이 모두 39만9천193㎡의 농지(전, 답, 과수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들의 농지 소유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지보유 자체가 적법·적합한지, 이해충돌의 여지는 없는지, 투기성 투자는 아닌지 엄중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경실련이 국회의원 재산공개 관보 및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4분의 1 가까운 76명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가액은 133억6천139만 원에 달하고, 1인당 평균 면적 및 가액은 각각 5천253㎡(1천592평), 1억7천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의원 본인만 농지를 가진 경우는 46명이었다. 9명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농지를 소유했고, 21명은 배우자만 농지를 갖고 있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총 7만 2천941평(24.07㏊)으로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총 가액도 86억7천1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총 3만 6770평(12.13㏊)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총 가액은 38억4천100만 원이었다.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만7천118호가 소유경지가 없거나 약 1천500평(0.5ha)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의 1인당 평균 농지 소유 1천592평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국회의원의 농지보유가 이해충돌이나 권력 남용, 부정과 연결되는 경우는 귀하지 않았다. 주로 보유 농지와 연계하여 노골적으로 개발 공약을 내놓고 추진하거나, 예산을 확보해 도로를 내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법이 동원됐다. 각종 규제 해제에 앞장서서 해당 지역의 땅값을 높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인근에 고속도로 나들목을 우격다짐으로 만든 사례도 있다. 그들의 땅이 주로 잡초가 자라는 버려진 땅이거나 곡식을 심지 않은 논밭이라는 사실은 수상한 대목이다.

 

경실련은 “농지는 현행법상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면서 “배우자 등이 경작을 하거나 위탁경영을 할 수도 있지만, 농지 관련 정책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고 투기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지도층의 농지투기는 농업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폭발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국회의원들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나 개발이익 확대를 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부조리는 원천차단돼야 한다. 경실련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강력한 제어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선,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게 맞다. 국회의원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 경위·이용 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하는 것도 요긴하다. 또, 농지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 관리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해묵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권력을 차지한 자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부도덕은 차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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