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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위기 청소년 지원 위한 토대 마련

신진영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가결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나섰다.

 

부평구의회는 제242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위기청소년들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위기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시행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과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가 위기청소년에 대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안을 전면 정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신진영 의원은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돼 그들이 어려움 없이 사회에 적응하고 어엿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남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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