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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은 외양간’ 보다 못한 ‘공매도’…개선책은?

개마 아우성에도 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
작년 1년 동안 연장했는데도 "신속히 개선"
"공매도 규제 허용,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
"개미 보호 없다" vs "시장 효율성 떨어뜨려"

 

금융 당국이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에 대해 ‘3개월 연장’으로 선을 긋자, 개인투자자가 반발 하고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근본적인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나, 금융 당국은 국제시장에서의 ‘등급 강등’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통해 다음달 15일로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3월 15일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폭락을 막고자 전 종목에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내리고 9월 15일 6개월 추가 연장 후 약 1년 만이다.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200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전체 종목의 22%가 포함됐다. 코스닥150도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전체 종목의 10%가 포함됐다. 반면 나머지 2037개에 대해선 무기한 금지조치를 연장했다.

 

이에 대해 ‘동학개미’ 개인투자자들은 반발한 모양새다. 금융 당국은 3개월 재연장에 대해 '공매도 재개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 등을 취지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전산 개발 및 시범 운영 등이 지난 1년 간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반박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조치에 대해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어온 여러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히 검토·추진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특히나 주요 공매도 표적으로 지목되는 셀트리온, 에이치엘비 등 일부 주요 종목에 대해선 5월 3일 이후 공매도를 허용토록 해놨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매도 재개로 주식시장 하락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심지어 다가오는 4월 서울·부산 재보궐을 금융 당국이 감안해 이 같은 3개월짜리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낸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대해 “홍콩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공매도 규제원칙을 제한적 허용으로 변경할 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해 외국인투자자의 신뢰 저하 및 시장 이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DB금융투자 관련 보고서도 금융위의 공매도 일부 종목 재개에 대해 “패시브 자금 이탈을 막기위해선 공매도가 필요하다. MSCI(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 FTSE(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 등에서 나온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투자금액은 280조원 이상”이라며 “장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지속한 터키는 시장 등급 강등 경고를 받았다”고 공매도 금지 해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인투자자 층의 불만은 여전하다. 금융 당국이 개인투자자 층의 공매도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없이 국제 기준을 근거로 3개월 금지 연장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다. 홍문표 의원이 2016년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기관이 60일 내 매수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동 매수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당시에도 금융위는 관련 검토보고서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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