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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최정우號, 하청노동자 또 숨져…‘중대재해법’ 적용되나?

포항제철소 하청노동자, 컨베이어 협착사고
사고 1시간 지나 노동청 신고, 지연 의혹도
최근 3개월 간 3명 숨져…산안법 위반 331건
“중대재해 처벌 1호” 22일 청문회 증인 채택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8일 협착 사망사고가 발생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안전경영’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 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컨베이어 정비를 하던 하청업체 직원(남·35세)이 협착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사고 직전 컨베이어 롤러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철광석을 올리는 기계인 ‘언로더’ 기계가 갑작스럽게 가동해 기계와 롤러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건 발생 시각이 8일 오전 9시 38분이었지만 관할 노동청에 유선 신고된 시각은 오전 10시 45분인 것으로 전해져 늦장 대응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9일 포항제철소 3소결 공장에서 포스코 협력사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집진기 보강공사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자가 오토바이로 야간 근무차 출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제철소 내 25톤짜리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대구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3명을 동원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1건을 적발한 바 있다.

 

‘안전경영’ 논란을 불러 일으킨 최정우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나와 동료의 안전을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노후 안전설비, 불안전 환경을 발굴해 즉시 개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4일 시무식에서도 “안전조치로 생산이 미달하는 것은 책임 물을 것이 아닌 포상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리 중 기계 가동중지’라는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음에도 포스코발 죽음의 열차는 멈추지 않았다. 근래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안전행보는 보여주기 립서비스”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016년 2월부터 5년동안 44명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자, 포스코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중대재해법 1호 처벌로 산재왕국 포스코에서 더 이상 억울하게 죽는 노동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단은 오는 22일 열릴 산업재해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최 회장을 산재사고 증인 10인 중 한 명으로 채택하는데 8일 합의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포스코 및 협력사 직원은 10명에 달한다.

 

한편 본지는 이와 관련 8일 오후 포스코 측에 수차례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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