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권분립 -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삼권분립은 원래 전제군주의 절대권력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근대 자유주의적 이념의 산물이다.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국가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강화해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원리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총 9번의 개헌 역사 중 6번의 개헌이 권력을 유지 또는 연장하려는 독재자의 권력욕에서 비롯되었다. 2공화국, 7공화국의 개헌 2번만이 4.19혁명, 1987년 민주화 운동에 의해 분출된 민심에 의한 것이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2016년~2017년 촛불혁명은 제8공화국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국민들은 박근혜정권의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렸으나 군,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전횡과 독재를 일삼는 정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최근 이루어진 국가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은 2016년 터져나온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문재인정부 최소한의 ‘응답’인 셈이다. 박근혜정권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철저하게 이용해 개인과 정권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국정원, 검찰, 감사원, 국세청, 행정부의 각 부처 등이 권력의 사리사욕을 위해 동원됐다.
검찰에게도 기회는 있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윤석열 총장과 검찰은 ‘국민에게 충성’해야 했다. 이전의 검찰은 권력 눈치보기, 자기 식구 감싸기, 심지어 조작 수사 등 자신들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검찰조직 자신을 위해 써왔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법으로 금지했다. 박근혜 정부가 검찰을 길들이는데 사용했던 국정원은 이제 국가안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갔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 모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 기소권을 가진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 경찰은 독자적으로 민생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상하관계였던 검경은 이제 협력과 견제의 ‘분권시대’를 맞게 됐다. 또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예단을 차단시켜 기소청이 객관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하여 국가기관의 객관의무를 보다 확대하게 될 것이다.
올해 6월에 국회 통과가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을 설치해 수사기관들간의 견제와 분권을 완결지을 ‘마무리투수’인 셈이다. ‘촛불 혁명’의 정신, 견제와 분권을 위한 최소한의 응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