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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과거 제방·소규모 인공 수로·저수지 국유지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농경지 경작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저수지 등 공공시설로 사용하던 국유지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냈다.

 

위원회는 15일 김포시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진행중인 A시행사가 신청한 국유지 무상 양도 행정심판을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만 3003㎡를 A시행사에 무상양도할 것을 결정했다.

 

김포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A사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방·구거·유지로 사용하던 국유지에 대해 무상양도 신청을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에 해당 국유지는 전·답·양어장으로 이용해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상양도를 거부했고, A사는 이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현재 해당 국유지를 전·답·양어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관계법령상 무상양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그 이유로 해당 국유지가 바다를 매립해 농경지로 조성한 간척지로서, 1978년 준공허가를 받아 제방·구거·유지로 신규 등록된 공공시설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또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에 따라 무상양보대상에 대해 ‘국가소유의 재산’이라고만 돼 있고 관리청에 무상양도를 거부할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해당 사례는 관계법령상 사업시행자에게 마땅히 무상양도 돼야 하는 대상임에도 제방·구거·유지로 등록된 경위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발생한 분쟁이다”며 “자칫 A사가 모두 부담하게 될 뻔 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보기 드문 사례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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