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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취약노동자 대상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1인당 1회 23만원 지역화폐 지급

남양주시는 일용직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과 남양주시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및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통보를 받을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이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를 말한다.

 

보상금 지원 신청서는 2월 15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지역화폐로 23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서 접수는 e-메일,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e-메일접수 또는 우편 접수를 권장하며, 방문 접수는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받거나 유급병가 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에 공고된 내용을 참조하거나, 남양주시청 일자리복지과(☎031-590-4314, 2320)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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