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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 도내 아파트 분양가 오를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규정 개정을 놓고 찬반양론이 펼쳐지고 있다.

 

15일 HUG는 오는 22일부터 고분양가 심사규정과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해 분양가격 책정 시 주변 시세의 최대 85~90%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교사업장도 분양사업장, 준공사업장 각각 한 곳씩 선정하고, 심사기준도 공개한다.

 

또 입지, 단지특성(단지규모 75%·건폐율 25%), 사업안정성(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액 25%)을 점수제로 평가해, 보증신청 사업장과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 업무의 연장선으로, HUG가 분양가에 맞지 않으면 분양보증을 거절하면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로또 청약’을 양산하고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심사제도 개선에 대해 주택건설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서울 인접 지역과 지방 대도시에서 민간 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아울러 민간 분양가 상한제의 심사기준도 HUG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보류한 물량의 비율이 2014~2016년에는 5%였지만,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도입한 후인 2017~2019년에는 21%에 이른다. 수도권에서만도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하지 않은 물량이 15만 가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대폭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이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과도한 청약 경쟁은 줄어들겠으나 동시에 서민 주거 사다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경기도 내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여주·이천·용인 처인구·광주·남양주·안성·양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과천·광명·하남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공공택지 등은 HUG의 심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 백 모(39) 씨는 “대출도 크게 안 해주면서 시세의 90% 수준까지 분양가를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냐”며 “대출도 어렵고 전·월세금 지법이 통과되면서 분양받고 전·월세를 바로 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서민들은 집을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HUG 측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디까지나 시세 85~90%는 상한선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HUG 관계자는 “별도로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있으니 우려하는 것처럼 상황(분양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급하는 주체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은 가격을 규제하더라도, 민간 수요는 적절한 가격을 형성해야 한다”며 “그동안 인위적으로 공급을 막아왔던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급이 충분해지며 하방 압력을 받아 자연적으로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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