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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안전판·판스프링 불법 설치 단속 강화해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 관련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25%이며, 그 중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 사망비율이 41.9%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으로 부착된 ‘판스프링’은 주행 중에 떨어져 후방 차량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12월 보험개발원과 함께 고속도로 화물차 휴게소에 정차한 화물차 가운데 총 중량 7.5t 이상인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 ‘판스프링’의 불법 설치 여부 및 충돌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감독기관의 단속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총 중량 3.5t 이상의 화물차에 설치하는 후부 안전판은 후미 추돌 시 화물차의 적재함에 승용차의 일부가 아래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후부 안전판 설치 기준은 후부 안전판의 가장 아랫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이 550mm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화물차 100대 중 33대는 후부 안전판의 설치 높이는 570mm에서 750mm로 기준인 550mm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기준치를 웃도는 750mm 높이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한 화물차 후방에 시속 56km의 승용차를 추돌 시험한 결과, 차체가 낮은 승용차의 일부가 화물차 적재함 아래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판스프링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화물차 100대 중 13대는 차체 하부에 설치하는 판스프링을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스프링은 주행 중 날아가거나 도로에 ᄄᅠᆯ어져 후방 주행 차량을 가격해 대형사고로 연결 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화물차의 후방 안전 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과 판스프링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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