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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도시권 84만 가구 공급’...현금청산 논란엔 “보완 無”

국토부 업무보고 ‘전국 대도시 84만가구 공급’
공적임대 확대, 신혼특화단지 6만 가구 공급
‘부동산 불법대응반’ 설립...임대차3법 정착 지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현금청산엔 “보완 없어”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보장을 위해 2·4 부동산 대책의 추가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공 재개발 토지 보상 문제 등 일부 논란의 대책에 대해선 “보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주택 83만6000가구(서울 32만가구, 수도권 61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연내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24만가구 지구계획을 확정한다.

 

여기에 2·4 대책의 세부 계획으로 서울 내 공공 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 7000가구 선정, 올해 6월부터 공공성을 확보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 공급 등 단기간 주택 공급 등을 각각 세웠다. 정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지분적립형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을 적용해 공급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적임대를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연계형 8600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가구 등 공적임대를 5만4000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또 국민임대주택 신혼특화단지 등 공적임대 6만 가구 이상을 신혼부부에 공급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2000가구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및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강화한 전담조직을 다음 달 설립할 것이라 밝혔다. 또 공시가 현실화를 위해 단계적인 공시가 인상 및 기초자료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기에 정부는 임대차신고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상한제가 포함된 임대차3법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11월부터 임대차 실거래정보에 대한 시범 공개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반면 논란의 여지도 남았다. 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 중 공공주도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방안에서 토지 매입 후 토지주에게 건축된 주택의 우선분양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감정가 기준의 현금청산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비판과 함께 주택이 있어도 팔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정책 보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차관은 “공익정 필요성,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며 “토지 제공자에 추가 이익을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의 이번 업무보고를 받고 국토부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2·4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며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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