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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권한 확보 위해 '수원·고양·용인·창원' 손 잡는다

염태영 수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지역구 국회의원·시의회 의장,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시의회의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수원)·백군기(용인)·이재준(고양)·허성무(창원) 등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특례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 4개 시의회 의장, 등이 19명이 참석했다.

 

 

4개 시 시장들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협의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또 4개 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특례시 공동사무를 발굴, ‘특례시 권한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4개 시는 ‘특례시 출범 공동TF’를 구성했다. 공동TF는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하고 ‘특례시’를 시민드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했지만, 어떤 특례를 부여할 지 명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특례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의장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이 출범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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