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겅기신문 DB)](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207/art_16137019389783_5237cd.jpg)
19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하면 손으로 적는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 정보가 보이지 않는 '개인안심번호'를 적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 번호로 전환하는 것은 방역당국만 허용된다며, 안심번호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모두 6자리로 구성된다.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개인안심번호만 가지고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할 수 없게 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네이버를 쓰다가 카카오를 사용하는 등 발급기관이 달라져도 개인안심번호는 동일하며 한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발급받은 개인안심번호를 외우거나 따로 기록해두면 매번 QR체크인 화면을 확인할 필요 없이 계속 쓸 수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