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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강사 담합 신고자에 포상금 20억 지급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의 고철 구입가격 담합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강사 고철가격 담합 사건을 알린 신고자에 포상금 20억5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경우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기본액은 과징금 기준 50억 원까지는 10%, 5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5%, 200억 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과징금의 5%다.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일정 금액을 포상한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에 대해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000억8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잠정 과징금액은 △현대제철 909억원 △동국제강 499억원 △한국철강 496억원 △와이케이스틸 429억원 △대한제강 346억원 △한국특수형강 638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구매팀장들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총 155차례 만나, 철스크랩 구매 기준 가격과 변동 시기 등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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