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4.0℃
  • 흐림강릉 25.4℃
  • 흐림서울 24.6℃
  • 흐림대전 25.4℃
  • 구름많음대구 29.9℃
  • 흐림울산 27.4℃
  • 흐림광주 24.8℃
  • 흐림부산 25.5℃
  • 흐림고창 25.4℃
  • 제주 28.5℃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6.4℃
  • 흐림강진군 27.0℃
  • 흐림경주시 28.1℃
  • 흐림거제 25.6℃
기상청 제공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1심 무죄'…향응제공 혐의는 벌금 500만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것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만 식약처 공무원에 대한 향응 제공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김모 씨(53)에게는 무죄를, 이사(임상개발팀장) 조모 씨(48)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김 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보사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는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다.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개발 및 기반 구축에 공을 세웠다며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대통령표창 수상을 받기도 했다.

 

조 씨는 인보사 임상시험, 안전성 및 유효성 시험 등을 관리한 실무 책임자다.

 

인보사는 골관절염치료제로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으며 주목받았지만, 실제로는 2액에 담긴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앞서 식약처가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고 품목허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잘못을 범해 조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 판결은 '인보사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