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동원고와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 확장 관련 학습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과 수원시, 시·도교육청도 함께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5월부터 영동선 서창-월곶-군자-안산-북수원 30.15㎞ 구간에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해 왔다.
이에 동원고는 확장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동원고 쪽으로 3m 정도의 도로 확장으로 인한 ‘주차 면수 부족’ 등을 우려하며 도로공사 측에 대책을 촉구해왔다.
당시 동원고는 도로공사 측에서 제시한 18m 방음벽 대신 조망권과 소음, 안전 문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5m 높이의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화단조성 유지 ▲주차장 확보 ▲공사 진행 시 소음 차단 대책 마련 ▲공사기간 중 대체 주차 공간 확보 등도 촉구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소음 기준 만족’과 ‘예산 문제’ 등을 주장하며 ▲공사 진행 시 소음 차단 대책 마련 외에는 동원고의 요구를 전면 부정해왔다.
이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금껏 갈등을 이어 오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