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왔다.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5번째로 경기도에서는 첫 사례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광주시 거주 확진자 가정의 반려견 1마리가 기침 증상으로 보여 검사한 결과 20일 최종 확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반려견은 확진자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격리 중이다.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은 확진일로부터 14일간 외출을 금지하고 격리 뒤 정밀검사를 거쳐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가 없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큰 불안은 느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홍콩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인된 뒤 9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려동물 코로나19 안전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선제적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기침, 발열, 호흡곤란, 구토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이다.
최권락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려동물과 과도한 접촉을 피하고 접촉 전·후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산책 때 다른 사람,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 유지 등 반려동물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호자 확진 뒤 반려동물에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시·군 방역부서를 통해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