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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학교용지 5년만에 소유권 이전 완료

기부채납 거부한 요진개발, 23일 학교용지 12,092㎡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
이재준 시장 "공공에 반하는 행위 지속하는 부당 처사 좌시하지 않을 것"

 

고양시는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Y-CITY) 시행사인 요진개발로부터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양 백석동 123-7번지에 위치한 해당 학교용지는 요진개발이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사업을 마친 요진개발은 막대한 이익을 챙긴 뒤 약속과 달리 상식이하의 주장을 펼치며 기부채납을 거부, 소송으로 일관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이행해야 함에도 공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

 

우선 고양시는 2019년 6월 요진개발이 주상복합사용승인과 동시에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으로부터 확인된 셈이다.

 

이어 고양시는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60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 동시에 4차례에 걸쳐 약 2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요진개발은 고양시의 압박에 결국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8일 휘경학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3일 요진개발로부터 학교용지 1만2092㎡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받았고, 5년여 간의 걸친 소송전은 막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고양시는 수년동안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요진개발을 상대로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5년여간 고양시와 고양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요진개발을 상대로 학교용지의 반환에 성공했다”며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진실이 일부 왜곡 보도됨으로써 소송 진행에 역효과 등을 우려해 나름 보안을 유지해 왔다”면서도 “이를 적극 지원해준 고양시의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는 요진개발 분쟁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례를 중앙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 건설사 등에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고양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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