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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손실 배상비율 ‘65~78%’...우리銀 55%, 기업銀 50%

 

금융 당국이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해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3일 결정한 라임펀드 손실에 대한 배상과 관련,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선 금융분쟁조정위 배상기준을 따라 40~80% 배상비율로의 자율조정을 계획했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는 일단락 될 것”이라 예상했다. 

 

 

금감원은 앞서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 동의시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가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당국은 "최근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고 다수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조정제도 취지를 살려 양 당사자가 합의할 시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사·수사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손해확정 이전에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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