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변칙적으로 조건 충족했는데..”…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 ‘반발’

2,000만원에 허가용 매매로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제기
진입로 토지주,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감사청구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종묘배양장(동식물관련시설) 건축 허가와 관련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허가조건을 충족시켜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양주시 퇴계원읍 A씨는 진입로 소유주(A씨와 B씨)가 토지사용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건읍사무소가 진입로를 통과해야만 하는 퇴계원리 맹지(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시설- 연면적 206.17㎡ 규모 1동과 285.12㎡ 규모 1동)의 건축허가를 해주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건축허가를 받은 C씨가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는 주택을 구입했다가 팔아 허가용(?) 집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24일 진건읍사무소에 따르면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동식물관련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문제의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 C씨는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은 진건읍 배양리 개발제한구역 내 벽돌조스레트가지붕단층주택 27.54㎡를 2019년 7월 4일 2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서류 형식을 갖춰 건축 허가를 받은 후 다음해 9월 다시 집을 팔았다.

 

이같은 매매행위와 거래가액은 등기부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C씨가 건축 허가를 위한 허가용(?) 거래를 한 것이란 의혹을 사고 있는 이유다.

 

C씨의 건축허가를 대행한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D건축사무소는 이같은 허가를 위한 거래를 통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자신들은 법 절차 안내를 했을 뿐이며, 실제로 거주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서류상 조건이 갖춰져 진건읍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씨의 민원을 대행하고 있는 F씨는 “지난 1월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이러한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하며,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 주택으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를 행사한 것이므로 감사청구와 함께 허가 취소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보는 건축주 C씨로부터 입장을 듣기 위해 건축허가를 대행한 D 건축사 관계자를 통해 연락을 요청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남양주시 진건읍 역시 A씨의 민원에 대해 ▲진출입로 문제는 기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어 처리되었다 ▲문제 제기 해당 사실만으로 건축허가 취소가 어렵다 등으로 민원처리결과를 안내했다.

 

그러자 민원을 대행하고 있는 F씨는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허가를 해준 진건읍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는데 감사대상 기관에서 회신을 해 와 어이가 없고, 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시에 감사청구를 한 민원이 감사대상 기관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남양주시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소명한 것이며, 2차 민원이 접수되면 시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한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남양주= 이화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