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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으로 조건 맞춰 허가받은 ‘남양주 진건읍 종묘배양장’ 이제 경찰에…

진건읍 “문제 없다.주민등록법은 수사기관 판단 몫”
문제 주택, 2∼4개월 간격으로 소유주 4번이나 바뀌어
허가용 거래 의혹… 경찰에 수사 의뢰
“발본색원 해 일벌백계 해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와 관련해 문제(25일자 8면 보도)가 제기되고, 민원인이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진건읍이 건축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감사청구 등 문제 제기를 한 민원인 A씨는 “변칙적으로 허가 조건을 맞춘 정황이 뚜렷한데도 건축이 허가된 것”이라며 현재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25일 민원인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토지사용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A씨와 B씨) 소유의 진입로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의 건축허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허가취소 및 감사를 요구했다.

 

특히 A씨는 허가신청자 C씨가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종묘배양장 등의 건축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여야 된다’는 관련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2000만원을 들여 배양리 소재 주택을 매입해 등기부 상 조건을 갖추고 위장전입을 한 후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 받은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문제의 배양리 주택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만 2년도 안된 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가 4명이나 바뀌면서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받고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 가량 사실상 명의만 빌려주는 허가용(?) 매매 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짧은 기간 동안 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역시 이같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문제의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 허가를 받아 이득을 취한 허가신청자는 물론, 사실상 주택 소유권을 대여해 준 자와 이런 행위가 가능하도록 위장전입 등을 알선한 부동산 업자 그리고 이같은 방법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자들도 찾아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건축허가를 내준 남양주시 진건읍의 담당과장은 A씨의 민원사항과 관련, 진입로 부분에 대해 “진입로는 사도이지만 다수가 건축허가를 받은 도로여서 건축법상 도로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 위장전입이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당시 건축주가 소유한 배양리 주택의 거주사실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고, 거주불명등록 신청에 의한 직권 처리 내역 등도 존재하지 않아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없어 건축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일이고, 만약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최종 판결이 난다면 청문절차 등을 걸쳐서 최종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A씨의 민원을 대행하고 있는 F씨는 남양주시 진건읍의 개발제한구역 내 이번 건축허가와 관련해 “동일 주택의 소유권이 짧은 기간에 수차례 바뀌는 등 의혹 투성인데도 감사청구에서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아 최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문제는 A씨가 자신의 소유인 진입로와 종묘배양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 사이에 펜스를 설치하고 경고판을 부착해 출입을 못하게 하자 C씨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찰 수사에 이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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