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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부, 신분당선 운영 손실 286억 원 배상해야"

당초 예상보다 적은 승객 탓에 손해를 본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에 정부가 손실을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신분당선㈜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조정신청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강남~정자 구간에 이어 지난해 1월 정자~광교 구간에서 개통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가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80%, 6~10년은 70%를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협약을 맺었지만, 실제 하루 이용객은 예측 수요의 30~40%에 그쳤다.

 

신분당선㈜는 신분당선에 연결되는 철도망 사업이 지연된 점을 예측 실패 원인으로 주목하고 정부 측에 손실 보전금 1021억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 수입의 50%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손실 보전을 거부하자 신분당선㈜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연계 철도망 사업 지연에 정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신분당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정부에 286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계 철도망 효과가 승객 수요 예측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예상 운임 수입을 적게 예측했을 것이고, 손실 보전 요건인 ‘예상 운임 수입의 50%’ 기준을 달성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가 연계 철도망 개통 지연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부와 신분당선㈜ 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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