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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변창흠이 장관되자 신도시됐다

LH 직원들, 광명·시흥지구 100억 원대 사전투기 의혹 '파문'
광명·시흥지구, 김현미 장관 시절에는 신도시로 검토조차 안 해
사전투기 당시, 변창흠이 LH 사장이었다는 점도 알려져 논란 확산
국민 "'공범' 아니면 '직무유기'다"
논란 잠재우기?…청와대, 4일 총리실 주축 '정부합동조사단'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재임 시절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광명·시흥이 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지정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LH 직원들이 사전투기를 한 당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었다는 점도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붓고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총리실을 주축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2019년 5월 7일 이문기(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당시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광명·시흥 지구는 처음부터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을 신도시로 선정하려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랬던 광명·시흥 지구가 변 장관이 취임한 뒤 전격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경기신문 취재진은 김 전 장관 시절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던 광명·시흥 지구가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 국토부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국토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지구 땅을 매입한 당시 변 장관이 LH 사장직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 국민의 분노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변 장관은 2019년 4월 제4대 LH 사장에 취임해 1년 7개월간 재임했다. 이 시기는 LH 직원이 광명·시흥 지구 택지를 사전 매입한 시기와 일부 겹친다.

 

이를 두고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직원들의 투기 사실을) 알고도 제동을 걸지 않았으면 공범이고, LH 시스템상 자체 감사 기능도 있는데 전혀 몰랐다면 직무유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네티즌 hjah****은 “변창흠 사장 시절에 일어난 일이면 변창흠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다. 변창흠 자신도 연루돼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 nabe***도 “변창흠 구속수사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결정을) 취소하라! 국토부 조사는 도둑놈보고 도둑질 조사하라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네티즌 soog****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때 대부분의 투자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국토부보고 조사하라는 건 증거 인멸하고, 묻으라는 싸인 주는 건가? 진짜로 조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을 주축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조사단)이 4일 출범했다. 국토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출범되자마자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공공택지 사전 투기 의혹의 감사·조사 범위를 광명시흥에 앞서 선정된 3기 신도시 전체(남양주 왕숙1·2,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와 경기도, 인천시 및 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도 국토부·경기도·LH·경기주택도시공사(GH) 택지사업 담당 직원 및 공직자 가족까지 넓히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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