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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위원장, 경기도 체육행정 관련 간담회 개최…“정치 탄압 아냐”

공적 영역은 도 직접 수행…민간 영역 도체육회 운영
체육회관 운영·도민체전 개최지 선정 권한 등 도로 이관
경기도체육회, 6월부터 법정법인으로 민간단체…운영 어려워 보여

 

최만식(더민주·성남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8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체육행정과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민선 회장 시기를 맞이한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의회와 마찰을 빚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정치적 탄압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의회 차원에서 이전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감사 역시 내부 의뢰로 진행된 것으로, 관선 회장 시기부터 현재 민선 회장 시기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수탁자 자격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한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개정 작업을 마쳤다. 이에 따라 경기도체육회관 운영은 경기도주택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게 됐다.

 

이에 대해 그는 “감사 결과 밝혀진 회계 부정과 관련해 경기도체육회의 체육회관 운영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차후 체육회가 운영 의사를 보인다면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종목단체와 선수, 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은 도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민선 회장 시기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맞은 현재, 경기도체육회의 자생력 강화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모델을 고민하고 실시하는데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체육행정의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을 분리해 공적 영역은 도에서 직접 담당하고, 민간영역은 경기도체육회가 맡아야 한다”며 “조례 개정으로 안정적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재원이 지원되는 루트가 경기도로 변경된 것”이라 말했다.

 

전국체전 참가에 관해서는 “전국체전 출전과 관련된 대한체육회 대상 업무는 경기도체육회가 진행하며, 종목단체, 선수 등에 대한 지원은 조례를 통해 도에서 충실하게 실시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경기도체육회 사업비 예산과 운영비 예산 삭감에 대해선 “현장 체육인이나 도민의 입장에서는 줄어들거나 변하는 것이 없다. 체육회 입장에서도 위탁 사업을 도에 다시 넘기면서 관련 예산이 함께 이관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체육회는 도민에게 다가가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현장형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 모델을 제시한다면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과 정치의 분리를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따라 6월부터 법정법인화를 통해 민간단체로 지위가 바뀌는 경기도체육회지만 도민체전 개최지 결정 권한 등 많은 권한이 도로 이양됐다. 현재의 추세라면 법정법인화가 된다 하더라도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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