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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술탈취 피해,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으로 근절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법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8일 관련 자료를 통해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매우 불공정한 행위임에도 위탁 대기업들은 기술력 검증, 단가분석 등 이유로 기술자료 제공을 강요한다”며 “거절시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기술자료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호소했다.

 

이어 “국회·정부는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 중이나 지난 5년간 피해기업은 246개, 피해금액도 5400억원에 달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월 임시국회에서 비밀유지협약 체결 및 배상책임을 지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게 하는 억지력 강화 측면, 피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술탈취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바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자료제출 명령과 입증책임 분담”이라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는 기술탈취 관련 2개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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