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법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8일 관련 자료를 통해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매우 불공정한 행위임에도 위탁 대기업들은 기술력 검증, 단가분석 등 이유로 기술자료 제공을 강요한다”며 “거절시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기술자료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호소했다.
이어 “국회·정부는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 중이나 지난 5년간 피해기업은 246개, 피해금액도 5400억원에 달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월 임시국회에서 비밀유지협약 체결 및 배상책임을 지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게 하는 억지력 강화 측면, 피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술탈취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바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자료제출 명령과 입증책임 분담”이라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는 기술탈취 관련 2개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