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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신산업 규제 개선… 스마트농업 노지·축산 분야로 확대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2021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해 올해 정비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은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 범위를 완화해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지역특산주는 주원료의 조달 범위가 인접 시군구로 제한돼 소량 첨가가 필요한 다양한 신제품 생산·판매에 애로가 많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 식품존(zone)’의 입주조건을 국내 식품기업도 들어설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농촌지역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 소유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로 확대한다.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확대하고, 간척지를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과 관련 임시 시설 설치를 추가한다.

 

농식품부 강민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 분야에서의 규제 혁신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가 반등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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