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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31일까지 제출해야

 

공익법인은 이달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홈텍스에서 작성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 또한 다음달 30일까지 홈택스에 공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합계 액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 이용 시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오류점검’ 및 ‘자동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각 서식마다 ‘작성요령 동영상’을 게시해 이해에 도움을 더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 관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교육과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고 싶다면 국세청에 신청해야한다. 학술․장학단체 등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공익법인도 신청해야한다.

 

한편 국세청은 의무이행 검증강화로 대기업 계열공익법인 및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개별검증을 확대하고, 그 외 공익법인에는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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