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4℃
  • 흐림강릉 24.9℃
  • 서울 23.9℃
  • 대전 23.9℃
  • 대구 27.8℃
  • 흐림울산 27.9℃
  • 흐림광주 26.7℃
  • 부산 26.2℃
  • 흐림고창 28.3℃
  • 구름많음제주 30.6℃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3.9℃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8.9℃
  • 흐림경주시 28.4℃
  • 흐림거제 26.7℃
기상청 제공

민변, “투기제한법 있어도 공직자 투기처벌 규정 없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투기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 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를 열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변은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법은 있어도, 실제 투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로 없다"라며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성민 민변 변호사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된 LH 및 국토교통부에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업무상 비밀로 다뤄야 했을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국토부가 LH 직원들의 해당 후보지에 대한 사전 취득을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원인과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 “더 공직자의 투기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을 투기할 수 있게 한 현재의 투기시스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신도시 건설 시 공직자들의 사전투기가 문제 된다는 것은 현행 제도들이 충분하게 투기행위들을 규제·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결과”라며 공공주택지구 토지 투기 규제를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방안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더불어 미공개 중요정보 유출에 있어 공직자는 현행법에서 민간인보다 처벌 형량이 낮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의 범위에 대한 정의도 단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에서 ‘업무와 관련해 재직 중 취득한 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알지 못하는 정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