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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감소에도 3기 신도시 인접지역은 외려 증가

전국·경기도 농민 수, 4년간 내리 감소
광명·시흥 신도시 인접지역은 외려 증가
개발예상지에 ‘가짜 농민’ 등록해 투기
“내부거래-부당이익으로만 봐선 안돼”

 

전국의 농민 수는 줄어드는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벌어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의 농민 수는 지난 4년간 외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농업법인 수는 2015년 750곳에서 2019년 135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투기 논란이 일어난 시흥시의 경우 2015년 8곳에서 2019년 13곳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반면 전국·경기도의 농업인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양상이다. 2015년 전국의 농업인 수는 258만2915명에서 2019년 244만6568명으로 약 14만명이 감소했다. 경기도의 농업인 수도 2016년 31만4582명에서 2019년 29만4484명으로 약 2만명이 줄었다.

 

시흥시 지역별 농업인 수의 경우 2016년 총 5437명에서 2019년 5262명으로 읍면동 전반이 매년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특정 동을 중심으로 4년간 증가세를 보인 곳도 있었다. 시흥시 은행동의 경우 2016년 남녀총합 262명이었으나, 2019년 들어 290명으로 28명 더 늘어났다.

 

시흥시 은행동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수준의 농지만 동 남부에 몰려있다. 은행동 북부·중부 아파트 단지와 서남부 중소기업 공장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넓지 않은 규모다. 우연하게도 은행동은 3기 신도시 지정구역과 바로 왼편에 맞닿아 있는 구조다.

 

광명시 전체 농업인 수의 경우 2016년 2247명에서 2019년 2298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구역별로는 일직동을 제외한 광명시 전 지역의 농업인 수는 감소세를 이뤘다. 일직동의 경우 2016년 남녀총합 57명뿐이었으나, 2019년 13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일직동은 광명역이 자리한 곳으로 농지를 찾아보기 힘든 주거 위주 구역이다. 반면 광명 신도시 구역으로부터 불과 1km 떨어져 있는데다, 신도시 구역 바로 옆으로 서독터널이 뚫려있어 향후 광명 신도시 개발로 교통 인프라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신도시 개발 또는 인접지역에서 최근 수년 간 농업인 수가 증가하는 양상은 이처럼 ‘가짜 농민’, ‘가짜 농업법인’으로 등록해 개발예상지역 토지를 사들이고, 이후 판매 차익으로 득을 보는 부동산 투기수법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농지법 제6조는 농지소유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 즉 농민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한다. 이는 헌법 121조 ‘경자유전(耕者有田, 농민만이 농지 소유)’ 원칙을 따른 것이며, 현행 농지법도 이를 따라 제3조에서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지소유 제한을 담은 농지법 제6조는 약 10여차례 개정돼 농지소유 제한의 폭을 넓혔다. 여기에 허술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등록 체계가 투기 허점의 틈을 벌렸다.

 

이 때문에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 논란이 알려지자, 가장 크게 반발한 계층은 농민층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지난 5일 성명서에서 “경작사실조차 확인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가 농지를 돈벌이 투기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LH 직원들의 투기를 단순 ‘내부거래를 이용한 부당이익 추구’란 관점만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농지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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