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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무시한 ‘LH 투기 토지’ 강제처분…이익환수는 언감생심

정부 “LH 20명 투기 의심 농지에 강제처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지만...재산권 침해 커
차명 투기 난관, 부당이득 환수 법 명기 無
직원·가족 조사대상 10만명...장기수사 필연적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 직원 20명의 토지에 대해 강제처분을 할 것이라 밝히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강제처분은 현실성부터 이익환수 실현 가능성까지 재산권 침해 및 소급적용 논란에 부딪히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당 20명이 투기한 것으로 의심된 농지에 대해 강제처분 조처를 내릴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거 등 실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에 대해선 원천 금지한다고 계획했다.

 

정 총리는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한다”며 사후 예방 조치 강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커 회의적인 전망이 높다.

 

정부의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정부가 해당 임직원 20명을 발견한 방식은 부동산 소유주의 실명 검색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차명 또는 친인척 대행으로 이뤄지는 행태가 다분한 만큼, LH 투기 의심 직원이 업무 정보를 활용했다는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 이를 확보하는 문제부터가 난관에 봉착한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는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누설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만 내릴 뿐, 토지를 강제처분하거나 부당이득을 몰수·환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현 투기 의혹자 처분을 위해 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 또한 소급적용문제에 맞닥뜨린다.

 

그나마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할 방안은 2005년부터 시행한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제와 같은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다.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전면 금지해 불로소득 취득을 완전히 막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헌법상 명기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에 밀려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한 차명계좌 이용도 만연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계산도 충분한 상황이다. 또 유산 상속 등의 이유로 2주택 이상 등 부동산을 물려받은 자에 대해서도 강제 처분토록 하는 것 또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여기에 조사 대상 자체가 방대해 처벌·환수 등 조치 이행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조사할 투기 의심자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LH·지자체·지방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친인척이다.

 

특수본 조사에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18개 시·도 경찰청이 투입될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기관 직원 규모만 약 2만3000여명인 상황에서 배우자·직계 존비속까지 합하면 조사 대상은 어림잡아 10만여명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강조한 ‘신속한 수사’의 실현 가능성이 적어보이는 이유다.

 

특히 집값 상승 및 투기 억제를 위해 정부가 펼쳐온 부동산 규제 강화는 LH 투기 의혹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조건으로 돌아왔다. 기존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로 불만을 키운 상황에서 LH 투기 의혹에 대해 단기간 내 이익환수란 정의실현을 못할시, 규제 반감이 지지율 악재로도 미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 또한 투기 의혹 내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기 성남시는 관할 공직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약 7000여명에 대해 토지거래내역 일제 조사를 지시했으며, 강원도와 전주시 또한 도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특별대책반 운영 및 직원 투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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