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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공시지가 변동률, 전년대비 21%↑

 

올해 경기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약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치는 19%로 이중 세종 지역이 가장 높은 70%를 기록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만5000호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지역의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23.96%로 전년 대비 21.24% 증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해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별 분포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92.1%(138만8000호)는 ‘6억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70.6%(182만5000호)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해당했다.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에서 3.7%(52만5000호)였으며, 서울은 16%(41만3000호)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시가격 중윗값의 경우 전국 기준 1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중 경기 지역은 2억800만원을 기록했으며, 가장 높은 가격으로는 세종(4억2300만원), 서울(3억8000만원) 등이 차지했다.

공시가 전년 대비 변동률의 경우 전국 기준 19.08%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19.91%, 세종 70.68%를 기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전년 대비 1.2%P 소폭 오른 것에 그쳤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 개정된 지방세법을 반영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큰 원리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험료 산정을 고려해, 건강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이 올해 1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보험료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더 추가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체 지역 가입 세대의 89%(730만명)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월평균 2000원 인하될 것이라 분석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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