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5.6℃
  • 서울 23.9℃
  • 대전 24.2℃
  • 대구 28.5℃
  • 흐림울산 27.8℃
  • 흐림광주 26.3℃
  • 부산 25.6℃
  • 흐림고창 27.8℃
  • 흐림제주 32.5℃
  • 흐림강화 23.1℃
  • 흐림보은 24.5℃
  • 흐림금산 24.6℃
  • 흐림강진군 27.3℃
  • 흐림경주시 29.2℃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 개선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5일부터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

 

심평원은 16일 국민중심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이하 진료비확인)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환자가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불받으려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이 컸다.

 

심평원은 이에 주목해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 결정 시 의료기관은 급여(본인일부부담)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해 약국에 FAX 등 방법으로 전달하고, 약국은 환불통보문 및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하는 식으로 변경했다. 또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신청자(수진자)의 계좌로 환불하도록 변경했다.

 

김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환불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직접 방문했던 환자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의성을 높였으며 향후에도 국민 관점의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 사항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심평원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