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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 건설업체 공사 수주 확대 총력

지역건설산업 화성화계획 수립 추진하기로

 인천시는 건설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2021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에 따라 공공수주는 늘어나지만 민간분야는 지난해보다 건설 수주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 공공과 일부 대형 민간 건설사업 위주로 실시하던 합동 세일즈 분야를 대형 민간 건설사업 전역(지역자재, 인력, 장비뿐만 아니라 광고, 분양대행, 설계 및 감리, 주택관리 등)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인‧허가 시 지역 업체 70% 이상 참여를 권고하는 내용의 ‘하도급 상생 협력 계획서’ 제출 의무화 ▲현장별 지역 하도급 관리카드 작성 ▲인허가 부서와 합동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또 건축공사 발주 자료에 인·허가 시기를 추가, 중소 건설업체 및 건설자재업체가 영업활동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장 표창 대상을 건설업체, 언론사, 협회 등으로 확대해 지역건설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지역제한 대상이 아닌 공사는 분할 및 분리 발주 검토 의무화 추진 ▲지역제한 공사의 하도급 시 전액 지역 업체 하도급 의무화 ▲공고문 내용에 지역 업체 참여비율 명기 ▲주계약자 공동도급 선정공사 100% 추진 ▲지역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며, 원도급사와 소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선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위치, 타 지역에 비해 수주 경쟁이 치열하고 지역업체 비중이 수도권 39% 중 4%로 낮아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인천지역에서 수주를 한 대형건설사도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시도 지역업체 수주 노력 여부에 따라 건설사에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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