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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등급제, 과잉 대응 논란 예방적 살처분 해답 될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축산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사전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금류 농가들은 등급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방역 수준이 뛰어난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고병원성 AI로 전국 482개 농가에서 기르는 닭·오리·메추리 등 2982만3000두가 살처분됐다. 전국에서 고병원성 AI가 가금 농가에서 발생한 경우만 총 104건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가 반경 3km 내 모든 가금류 농장을 예방적 살처분했다. 살처분 규정은 기존에는 반경 500m 내, 범위였으나 지난 2019년 말부터 3km로 개정됐다. 확산세가 감소한 지난달 15일 이후로는 1km 내 동일 축종으로 범위를 줄였다.

 

경기도의 ‘선진방역형 동물복지농장’ 등 AI를 막기 위해 방역 시설을 철저하게 설치하거나 수평적 전파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살처분의 대상이 됐다. 일부 농가나 환경단체에서도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대해 지나친 조치라며 반발했다.

 

김현수 농림축산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에 가금 농가별 질병 관리등급제를 시행하려 한다고 대답했다.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은 농림축산부 2021년 업무계획에도 포함됐다. 농림축산부는 올해 8월 방역수준, 입지, 주변 여건 등 평가 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고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축산업계에서는 질병관리등급제를 통해 살처분 보상금 등을 차등화하는 방법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48조에 따르면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 가능하다.

 

그러나 가금류 농장들은 질병관리등급제가 실시되면 보상금 차등화보다도, 높은 방역등급을 받은 농가에 한해 예방적 살처분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차단 방역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용인시 ‘ㅊ’ 동물복지농장 대표는 “적극적 차단 방역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인데, (보상금 감액 경감해봐야)설비 투자 비용이 훨씬 많다”며 “방역등급이 높은 농장에 한해 예방적 살처분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것이 농가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사)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방역이 소홀하거나 철저한 농가를 구별하기는 해야 한다. 오래 전부터 질병관리등급제는 존재했으나 그저 유명무실한 제도였다”며 “높은 방역등급의 농가들을 에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보상금이 아니라 닭을 안 잡아야 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농림축산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등급제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 무엇이라고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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