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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우체국 직원 기지로 막아내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7000만원을 챙기려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체국 직원의 기지로 무산됐다.

 

경인지방우정청은 지난달 25일 경기 여주시 대신우체국에서 벌어진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를 18일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인 A씨(74세·여)는 우체국을 방문해 본인의 정기예금 2건, 총 7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업무를 보던 최낙정 대신우체국 주무관은 고객에게 자금의 용도를 물었다. 고객은 “분식집 개업에 사용할 계약금”이라 답했으나, 고령의 고객이 강원도 원주지역에 분식집을 열기 위해 예금을 해약하고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에 수상함을 느꼈다.

 

이에 최 주무관은 고객에게 ‘부동산 계약은 계좌이체 등 안전한 거래로 할 것’을 권유했다. 또 사실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녀, 지인에게 전화를 연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주무관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설명과 질문 끝에 고객이 전화사기를 당하려는 사실을 알아냈다. 최 주무관은 책임직에 이를 보고해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고객과의 면담 결과 고객은 ”누군가에 의해 500만원이 인출되었으니 추가로 인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후에 방문할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줘야한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신자는 고객에게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된다”고 당부해 고객에게 해약 사유를 거짓으로 대답하게 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접근했다.

 

경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이달 화성우체국에서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사례가 보고됐다. 해당 사례는 ‘3억2000만원의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줄테니, 대출금의 20%를 선납하라’는 수법이었다.

 

당시 김주화 화성우체국 팀장 및 신은주 주무관은 금융감독원과 해당 은행에 연락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해주었고, 6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신대섭 경인지방우정청 청장은 “지난달까지 경인지역 우체국에서 지켜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건수는 4건, 금액으로는 1억4000만원이나 된다”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전달, 이체, 출금,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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